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이자소득 자진신고

지역Korea 아이디d**12**** 공감0
조회1,688 작성일1/25/2010 1:33:10 PM
만불이상 계좌 신고와 세금신고 기간이 작년 10월로 마감 된걸 이제야 알았읍니다.
그럼 하지 못한사람은 어떡해 신고 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9:12:48 PM
자진신고의 최대장점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이상 형사처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밀린 신고서에 사유서 첨부해서 재무부 미시간오피스 (신고서식 첫페이지에 있는)로 보내시고, 이자소득이 기존 세금보고에 누락되어 있으면 amended tax return을 file하면 됩니다.

경미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크다 생각되면 그때 전문가에게 벌금을 경감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세요.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