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9:12:48 PM 자진신고의 최대장점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이상 형사처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밀린 신고서에 사유서 첨부해서 재무부 미시간오피스 (신고서식 첫페이지에 있는)로 보내시고, 이자소득이 기존 세금보고에 누락되어 있으면 amended tax return을 file하면 됩니다.경미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크다 생각되면 그때 전문가에게 벌금을 경감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세요.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