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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 + 해외 재산 신고 2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2,289 작성일1/25/2010 11:45:58 AM
최재경 CP님 친절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주신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밀린 신고"라 하심은 2003년년 부터 매해의 신고서를 전부 제출함을 말씀 하시는것인지요. (모든해가 필요하다면 솔직히 현재 남아 있는 은행 잔고는 알아냈지만 과거에 아버님이 어떻게 관리해오셨는지는 알아내기 참으로 막막합니다.)

2. 해당 연도말에 그해에 이미 해지된 계좌 정보도 기술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연초에 A은행에 CD를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만기가 되서 B은행에 CD를 다시 구입했다면 신고서에 A은행의 만기시 금액과 B은행의 현재 금액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원의 시디를 각기 구입했을때 내돈은 결국 100원 + 이자 이지만 해지된 내용도 모든 기입해야 한다면 A+B 은행 200원으로 전체 자산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지금까지는 봉급쟁이라 큰 문제없이 Online 텍스 보고로 스스로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상속에 관한 내용을 텍스리턴시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부분도 여지것 하던것과 같이 혼자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부동산과 일부 금융자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실한 답변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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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06:22 PM
각 은행계좌별 최대잔고를 연말 환율로 환산해서 보고하세요. 중복 신고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가 문제삼으면 그때 해명하면 됩니다. 별문제 없이 넘어 갈겁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 공소시효는 6년입니다. 은행에 가서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낸 후) 통장 사본 만들어 달라면 해 줄겁니다. 찾을 수 있는만큼 신고하시고,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부 사람간의 일입니다. 사람끼리 이해 안되는 것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이해해 줍니다.

해외에서 상속/증여받은 내역 신고 그리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 서식이 free file에는 포함 안되어 있을 겁니다. 터보텍스같은 상업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직접 web site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상속받은 첫해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단순히 보고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절세계획차원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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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0 1:11:19 PM
자세하고 성의가 둠뿍 담긴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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