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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 + 해외 재산 신고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2,399 작성일1/24/2010 11:50:24 PM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지난 가을 한국에 사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에 적게나마 상속이란것을 받게 되었고
현재 상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에 상속절차를 밟다가 아버님이 꾸준히 저의 명의로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금융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셨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만불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고의치 않게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럴려면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혼자서 폼 다운 받아서 혼자 작성해서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지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면 CPA를 만나서 상의해야 하는지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 경우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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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8:55:49 AM
밀린 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세요. 그런 사유라면 변호사나 회계사 도움 필요없습니다. 혼자서 하시고, 재무부에서 편지 날라오면 그때 도움 받으세요.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에 관한 내용은 2009(또는 2010)년 tax return에 포함시키는 것 잊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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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0 11:49:30 AM
친절하시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더불에 위에 새로 더한 추가 질문에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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