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입니다. 소셜번호도있고 세금보고도 계속 해왔는데 이번 오바마케어를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한것에 대해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부부는 불체자라 가입이 안될것 같은데 또 세금보고를 했으니 그대로 있으면 벌금을 내라고 할것같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답변일10/3/2013 6:29:36 AM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Undocumented Resident인 경우는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벌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부분이 가장 Gray area 인데 이유인즉 오바마 케어의 가입 조건에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한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하신 것처럼 보험 미가입시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미국민을 한명씩 조사하여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수 없으니 세금보고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텐데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불체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가입시 모든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여 정부 보조금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질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오바마케어 실행 첫해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