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을 해석하면 세를 할려고준비중에 콜렉션에 전화해서 세를 할려고 했더니 콜렉션측에서 다시 시티뱅크로 팔았다고했다 라고 이해 됩니다. 즉 시티뱅크 리커버리에 돌아갔고 -이런경우 보통 로펌이나 다른 콜렉션으로 팔리게 됩니다. 혹은 시티뱅크쪽에서 다시 콜렉할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Settlement offer 을 받았고 그중 $800 정도를 갚았는데 그러다가 더이상 그 Collection Company 에 없다고 해서 settlement 이 중단 되었습니다.
-- 일단 이부분은 말씀 하신부분이 정확하지 않으셔서요, 세를먼트 회사에서 이렇게 둘더댄건가요? 즉 세를먼트 오퍼를 받아서 받은금액을 나눠서 내신걸로 아는데 내고 있는데 갚자기 시티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만약 돌어간거면, 처음부터 콜렉션쪽에 돈을 낸적이 없는것일겁니다. 아니면 아예 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를 했다고 하고 세를먼트 회사에서 수수료만 챙겼거나, 즉 만약 진짜로 시티로 돌어간거라면 시티쪽에 전화 해서 현재 어디에 어카우트가 있는지 locate을 해야 합니다.
주용한건, 작년 말에 뽑아본 크레딧 리포트에서 사라졌는데, 궂이 아직 settle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등록을 하고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리포트상에 시티가 안보인다고 하시는걸로 이해됩니다. 일단 리포트상에 없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다행인거죠, 원래는 안좋은 기록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즉 은행쪽에서 로펌에 넘겨서 소송만 안한다면 세를을 안하신다 하더라도 자동 소멸이 되게 되면 100%탕감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요즘 소송을 하기 때문에 , 제가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조언은 헤드릴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셔야하는게 맞는거긴 하지만, 세를 하실수 잇으면 세를 하시는게 만약을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상에 있던 없던 소송 당하시면 저지먼트가 떨어지고 세를도 안되고 크레딧에는 public record가 올라오기 때문에 크레딧 회복이 상당히 힘들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