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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l2**** 공감0
조회3,541 작성일9/8/2010 5:50:42 PM
가족 모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주하는 경우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때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을 타던 차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낼때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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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9/8/2010 6:11:42 PM
아래는 관세청 사이트입니다.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user.cartaxcalculation.CarTaxCalculationApp&c=9004&mc=BUSAN_INTRODUCTION_AREA_020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1.html&mc=WWW_ENTRY_PERSONAL_050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5.html&mc=WWW_ENTRY_PERSONAL_050

차종, 소유기간, 거주지(미서부, 미동부 등) 등 정확한 정보를 hycars@gmail.com 이나 213-500-4036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SK 미국 -> 전문가 소개 -> 미국생활/라이프 -> 자동차딜러 레이 조 답변 중153,116,85 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상 소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 재반입시 관세 8% 면제입니다.
자기인증 면제: 이사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모두 면제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 이사자(내국인에 한함)

오래 소유한 차 일수록 더 싸집니다.(감가상각 잔존율이 낮아집니다)
1개월 이하 100%, 1년 이하 79.17%, 2년이하 65.98%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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