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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캘리포니아 카시트 법규

지역California 아이디k**emse**** 공감0
조회3,212 작성일9/7/2010 4:15:14 PM
다음은 캘리포니아 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Child Safety Seat Laws 를
옮겨 온 것입니다.

Children MUST be secured in an appropriate child passenger restraint (safety seat or booster seat) IN THE BACK SEAT OF A VEHICLE until they are at least 6 years old or weigh at least 60 pounds.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만6살이면 몸무게에 관계없이 부스터를 안 해도 된다.
2. 60파운드이상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스터를 안 해도 된다.
3. 만6살이고 60파운드이상이어야 부스터를 안 해도 된다.

저의 짧은 영어로는 1번과 2번이 맞는 거 같은데... 어떤 분은 3번이라고 하시고 헷갈립니다. 해석을 잘 못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바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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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7/2010 4:49:39 PM
1번과 2번이 맞습니다.
6살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60파운드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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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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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10 4:54:31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논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답변일 9/7/2010 9:48:2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운전학교 강사 시험칠 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일 9/8/2010 11:29:59 AM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입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2004년 9월8일이전에 태어나면 몸무게에 상관없이, 부스터 필요없이 어른들 처럼 일반좌석에 그냥 앉아도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8/2010 5:14:36 PM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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