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4/2010 6:42:06 P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님이 지불하시는 것이 덜 신경쓰일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9/4/2010 9:32:39 PM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위의 인터넷 사이트로 release of liability 가능합니다.자동차 번호판 번호, 빈넘버 마지막 5자리,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s**b9****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00:00 PM DMV폼에는 저두 폼을 작성해야하며 차를 사간 사람두 폼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저만 해두 상관이 없나여??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16:18 PM 차를 사간 사람의 인폼을 적어야 하는데, 모르면 모르는데로 님이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를 적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