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는 직접 publication 17에서 Tuition and fees를 검색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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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