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지 않고 굳이 외국인에게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자가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기본 수수료와 함께 급행료 ($1,000)을 내고 서류를 제출하면 3주안에 결정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