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업종을 바꾸는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비지니스 프랙티스를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의 수순을 밟고 새로 시작 혹은 인수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이러한 과정에 발생하는 페이퍼들이 이민국 혹은 영사님들에게 good faith evidence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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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