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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가게 매매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yj5**** 공감0
조회1,784 작성일3/17/2009 3:07:49 PM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게운영이 어려워서 파는경우에 E2비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싼가격에 매매를 하려 합니다

100% 소유권은 인수해주고
주식은 제가 50%가지는것으로하고 제가 봉급생활을 하면서 텍스보고를 한다면

E2가 유지될수 있나요? 2년 비자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된다면 매매계약서외에 어떤계약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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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6:14:49 PM
E2 treaty investor로서 체류하고 있으시면, 이 자격사항을 유지하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여전히 소유는 50%이상을 하여야 하며, 봉급생활여부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마지널 인컴 이상을 유지해야겠지요.

위의 경우처럼 무언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자 할 때는 회색영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100%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지분 50%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매매에 있어 뤂홀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소유는 반반 한다하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100% 경영을 하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봉급을 받겠다라고 하는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는 조금 리서치를 해야할겁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은 페이스텁을 받지 않고 이윤배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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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09 9:07:25 AM
좋은 답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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