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