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위반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승인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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