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Check 나 이전의 계약파기로 인하여서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측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히시고,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