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파산 신청이 들어가셨다면, Automatic Stay 라고 하여서, 민사상의 케이스 또한 멈추게 될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별도의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 를 취하여서, 계속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파산이 종료되고, 해당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해당 채무 관련한 소송또한 진행이 멈출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