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6,379 작성일2/9/2015 7:12:21 PM
두달전에 중범으로 보석금내고 나왓엇는데 나올떄 받은 인정심문 날자에
변호사가 갓더니 아직 기소하지 않앗다고 지금 재판날자를 기다리고잇습니다
1 변호사님 말로는 아마 중범은 아니고 경범으로 기소할것같다고
아마 한주후면 무슨소식이 잇을거라고 하면서 그냥 한주한주 밀려서 지금
한달째 더 기다리고 잇는데 이런경우 원래 담당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날자 받는데 오래걸리나요? 보통 몇달걸리나요?
2 재판날자 빨리 받으려면 변호사가 검사랑 통화로 빨리 받고싶다고 할수잇나요?
3 오래동안 기소되지않아도 그냥 그 보석금은 그대로 법원에 잇는건가요?
아님 기소되지않은 얼마라는기간안에 보석금 반환 받을수 잇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5 10:44:51 PM
안녕하세요

1) 중범죄의 경우, Status of limitation 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대략 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공판날짜에 대한 공지가 오게 되니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기소를 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재판 날짜를 빨리 받을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보석금 부서에 연락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석금을 내시고, 처음 잡힌 Arraignment에 참석함으로서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