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대표로 앉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신 상태시라면, 회사대표로서 수익을 올리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