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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