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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가 처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423**** 공감0
조회2,374 작성일10/11/2013 2:37:1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류미비자 가족입니다. (부부와 세아이입니다.)
부부와 첫아이는 TAX ID 만을 가지고 있고 두 아이는 시민권자 입니다.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내년에 해 보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4200/month로 W-2로 사무직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W-9으로 건설쪽일을 하며 $35,000-45,000정도 보고가 될 듯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 부부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 각자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할 경우 아이들은 어느쪽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W-9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 어떤 항목들이 deduct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된 것이 아니라 tool을 사거나 gas 값 이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세금 보고를 해야하기에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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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3:15:14 PM
1. 자녀가 있으므로 부부합산 보고가 공제금액과 자녀에대한 Tax Credit(나이를 모르지만)등으로 유리하십니다.
2. W-9으로 건설쪽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W-9은 Federal Income Tax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보고용으로 상요되는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유가있어 공제를
여유있게 히면 나중에 환불을 받으나 적게 공제하게되면 나중에 모자라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되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3. Deduct 항목에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만일 자영업이나 1099-M을 받으시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없이 건축일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렵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3:21:08 PM
1.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W-9을 상대 회사에 주었으며, 내년 초에 그 회사로부터 1099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 사용한 모든 비용은 세금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전화, 장비, 각종 재료 등 업무상 사용한 자료를 모아서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에게 주세요.

질문에서 주어진 자료는 거의 없지만 아무래도 세금을 상당히 내야할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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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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