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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과세예외(exclu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g21**** 공감0
조회2,311 작성일10/10/2013 11:30:41 PM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13 년 1 월부터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65 일 한국에서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3 년 과세예외( exclusion) 97600 불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한국월급을 dollar 로 계산해서 97600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세금을 따로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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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5:35:32 AM
2013년 97600불을 외국에서 벌러들인 소득을 공제하여주는 것은 맞으나 적용자격에서 시미권자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330일 이상을 체재했어야 하며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보고하면서 97600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체제시의 주거비용도 공제대상이 되며 Form 2555를 첨부하여 보고하는데 몇가지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10:07:01 AM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2)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해외에서 330이리 이상 체류하여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사용하면 아시는대로 대략 $98,000정도 소득에서 면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을 해야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체류기한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고 해외에서 세금을 충분히 낸 경우 많은 세금환급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므로 직접 다 계산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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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3 3:45:41 PM
두 분 전문가님 바쁘신중에 답변 주셨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은 어떤것을 사용했을때 세금 credit 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번 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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