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2:01:39 PM 2014년 기준으로 일년에 14000불까지는 세금도 보고도 필요없이 누구에게나 주실수 있으며 평생 금년기준으로 525만불까지 증여와 상속을 세금없이 하실수 있으나 다만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11:53:42 AM 증여하는 사람은 매 1년마다 증여받는 사람 어느 각각의 한 사람에게 $14,000(2013년기준)까지 별도의 세금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하므로 1년간 증여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일 2013년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한번 또는 몇번에 걸쳐 6만불을 주면60,000 - 14,000 = $46,000이므로$46,000을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합니다.현재 약 $5,000,000정도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2013년 세금보고 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