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8:05:06 AM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세계 어느곳에서 있었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현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납부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에서 인정되어 이중과세는 없습니다.Foreign Income Exemption이 있으며 몇가지 조건에 부함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0:37:42 AM 부부의 경우 대략 $20,000 이하의 소득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세요.영주권자 /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던지 어떤 소득이던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에서 살면서 마약을 팔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과 달리 주거주지로 등록된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