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이모부께서 3만불 정도 다운페이 금액을 보태주신다고 하는데요. gift로 받아야 하는지 증여로 처리가 되는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모/이모부 두 분다 시민권자 공무원이시고 저도 시민권자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에 $12000 이상 돈을 주면 증여로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저축한 돈(합법적인 돈)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0/6/2013 7:52:58 AM
2013년 기준으로 일년에 $14,000까지는 증여세가 면세 됩니다. 3만불 이라고 하시니 $16,000은 증여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증여하는 경우는 'Gift Splitting'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시면, 한사람 당 $14,000씩 $28,000까지 면세가 되지만, gift splitting을 이용 하실경우, 내야할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듯이 보고 하셔야 $28,000 면세 금액을 적용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