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9년에 최소한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였으며,
(3) 2009년에 반년 이상을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4) 부모님이 아드님의 2009년 생활비 1/2 이상을 support하셨다면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