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 receipt은 sales tax나 form 1040 보고한 것과 다른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세금/감사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개인회사라면 legal name = 본인의 이름이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DBA(상호)는 카운티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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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