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0 10:45:17 PM 작년 11월에 재혼하여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