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40:16 PM 2009년 12월 22일자로 미국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거주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10일 동안 소득이 얼마나 되실 지는 모르겠으나 미미할 것으로 보아 2009년도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2010년도부터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