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Workers Compensation은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EIC 나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청구하여 돈을 받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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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일workers compensation이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줄이면 그 부분이 social security benefits으로 간주되어 과세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받은 돈으로 자녀의 대학학자금에 사용하였다면 American Opportunity/Hope Credit이 최대 $2,500 x 40% = $1,000까지 올해 환급가능하므로 만일 해당이 되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