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0 11:27:44 AM 질문이 여럿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한국에 있는 금융계좌가 $10,000이 넘은 때가 있다면 6월에 따로 보고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에 대하여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내는 것입니다.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니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