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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소득 세무보고와 medi care

지역ETC 아이디b**obog**** 공감0
조회3,605 작성일1/30/2010 6:15:56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한 소득을 메년 세무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 2008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을 작년에 IRS에 세무보고 하였고, 금년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이 80,000불 미만이라 한국에서만 시금을 내었고,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었습니다. 금년에는 90,000불 정도 벌어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에 얼마큼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차 65세 때 medi care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medi care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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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8:10:11 AM
올해는 그 액수가 늘어 $91,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미국과의 사회보장세 협약에 따라 양국의 점수를 합산하여 자격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시는 것으로 소셜과 메디케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0 7:47:14 AM
오버씨의 경우 주 세금은 공제 받고요, 연방세금은 내는게 원칙이고, 또한 이중과세 금지라는 국가간 정책도 들어본것 같고요. 제생각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식으로 파일하면서 소셜이나 메디케어등은 납부하시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미국 세무사에게 조언을 부탁해 보세요.
답변일 1/30/2010 6:45:24 PM
전문가님의 말씀대로라면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나 소셜보고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이고,
저 같은 경우 미국 이민올때 국민연금 다 환급받고 왔는데, 그러면 이민자의경우 한국 세금보고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와 그대로 미국에서 누적 적용 시킬수 있다는 말씀 처럼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의 시작은 언제인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31/2010 3:51:10 PM
사회복지 상담의 제영신 입니다.

세무사님의 답변중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수입있어서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다고 할 지라도,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미국 납세기준과 한국 납세기준의 차액 만큼 보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한미협정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호환되지만, 메디케어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수혜기준은 메디케어 세금 1.45%를 납부한 크레딧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답변일 2/1/2010 2:21:03 AM
맞읍니다; 한미상호 사회보장협정은 FICA내용인 OASDI and HI를 포함 시킵니다; 예로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내요은; 사회보장법 제2편 및 관련 규칙(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관련 부분 그리고 Medicare part). 또한 연방보험료법(FICA) 및 자영보험료법(SECA) (의료보험료 포함) 입니다.
답변일 2/5/2010 4:05:42 PM
Frank Baik선생님, 저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답변으로 답을얻었네요 좋은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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