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ITC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ove4**** 공감0
조회1,678 작성일1/29/2010 12:51:58 PM

안녕하세여.
신문을 통해 EITC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도 받을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EITC를 받기에 있어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지가 중요한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I-485 팬딩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EITC를 받을수 있는지요.
혹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같은것이 있나요?
1년인컴은 40000미만,아이가 둘입니다. (4살,11개월)

작년에는 EITC라는 것을 못 받은거 같은데..
합당한 경우 올해에 신청 가능한가요?

이번년도택스보고는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하든데..
어느것을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4:03:53 PM
1. EIC를 받기위한 신분은 시민권자 혹은 resident alien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sident alien은 타당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 Social Security card가 "not valid for employment"라면 안됩니다.
- W-7을 신청하여 IRS에서 받은 납세자 번호인 ITIN은 안됩니다.

2. 만일 작년에 타당한 Social Security 번호를 가지고 자격이 된다 판단되시면 Form 1040X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3. 만일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나 아직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세금 보고를 연장하고 10월 15일까지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 일단 세금 보고를 한 후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4. 두 아이 모두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여 $2,000을 크레딧을 받고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돈을 돌려 받습니다.

5. 만일 일을 하기 위하여 아이를 맡겼다면, 그 비용을 child care credit으로 청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 준 기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