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2:57:54 PM 티켓 받은 당시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명서, 즉 보험카드 캐시어에게 코트 날짜 전에 보여주면 해결됩니다.아니면 코트 날짜에 보험증서 가지고 가시면 벌금 안내게 해 줍니다.단지 수수료 몇 십불만 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2:05:02 PM 네 물론입니다.보험회사서 온 mail 을 못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항상 확인을 해야되고요바쁘셔서 본인이 확인을 못했으니 보험회사측은 잘못이 없고요.court 에서는 항상 Yes or No 입니다-사정이라는 것이 없고요혹시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그동안 ADVANCE 보험이 안되냐고? 보험회사서 들고 있었다는 확인서만 띄워주면 벌금안내고...판사님앞에가서 확인서만 확인시키면 벌금없읍니다.행운을 빌께요 ^ ^*
m**ev****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08:05 PM 티켓 받은 날자에 유효한 보험이 있었다는 증명을 해당 법원으로 우송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 보여 주시면 $25 벌금만 내면 해결됩니다. 단 티켓에 명시된 출두 날자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