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payment와 같은 해에 낸 monthly payments합계가 13,000이하이면 증여세 면세금액 이하이므로 gift tax return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dependent라면, 자동차를 사 드리는 것은 obligation of support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