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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Visa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oh9**** 공감0
조회954 작성일3/28/2009 1:35:48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Visa가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들어 올 때
이 Visa를 다시 사용하여 새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한지요?

그럴려면 회사에서 제 Sponsor를 Terminate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면 안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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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09 10:22:18 AM
한국에 갔다가 다시 1년후에 온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 거주기간없이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는 취업비자로 온 사람이 그만둘시에는 이민국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만 된 것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한 경우는 반드시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템프를 받아야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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