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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방문 비자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d**yhch**** 공감0
조회1,490 작성일3/27/2009 12:10:07 PM
H-1 에서 방문비자로 변경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꼭 변호사를 통해서 전환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문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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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25:15 PM
1. 방문비자는 미국내에서는 신청 할 수가 없으며,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제 3국에서 신청 할 수가 있으며,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2.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며, 한국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 www.korean.seoul.usembass.gov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문비자 신청 방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3. 방문비자로 입국 하게되면 보통 6개월의 체류를 허락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3:36:35 PM
방문비자를 신청하는것은 다른 분께서 설명해주셨고,

신분을 변경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면,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씌여지는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사유를 적절하게 표현하시기 어렵다면,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딜레이 혹은 불필요한 거절등의 확률을 줄일수 있습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신청인의 변경사류를 법률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선별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피해 이민국 심사관이 호의적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 재판처럼 -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용은 진실하더라도 이민법상 허용하는 변경사유가 씌여져 있지 않다면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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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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