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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직장 그만두고 여행을 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공감0
조회3,003 작성일3/23/2009 3:49:52 PM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한두어달 여행하다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E2임프로이로 되어 있구요,
내년말까지 체류 가능한데 한두달 내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다른 비자로 바꾸지 않고 주어지는 체제 기간 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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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4:32:5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원칙적으로 E2비자로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경우에는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 두시고 난 뒤 별도로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한 두 달의 overstay는 미국 재입국시 크게 문제를 삼지않으며 overstay 자체에 대한 확인 여부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편안한 여행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8:12:24 PM
E2 일플로이가 일을 그만뒀을때 주어지는 체제기간을 물으신것에 대해, 학생비자와는 달리, grace period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체제기간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회사와 그만둘때 고용주와 협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는 대로 여행도 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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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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