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 할 때 I-94상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체류 허락을 받아서 입국을 하였다면,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1-6개월의 체류 허가를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방문비자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