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로 초청하셨을지라도,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비록 영주권 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빠를지라도,우선순위가 되어서 I-485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측에서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