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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초청인(부모)의 신분이 바뀐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201**** 공감0
조회1,594 작성일7/31/2015 10:41:54 AM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질문 드렸는데,정확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성인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I-130승인 받음) 하고
초청인(부모님)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땄는데,

성인미혼자녀가, 처음 진행했던데로 (I-130 승인때처럼)
영주권자 자녀로 485 진행해도 되는지요 ?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지 않고
영주권자 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선택할 수 있는건지요?)

(현재 영주권 진행이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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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5 4:55: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로 초청하셨을지라도,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비록 영주권 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빠를지라도,우선순위가 되어서 I-485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측에서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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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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