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J1 비자에서 2년 거주의무가 해당이 안되시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라며, 해당이 된다면, Waiver 로 승인 받으신후 이민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영주권 취득하신후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때까지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취업이민 절차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다만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I-485 접수후 한국을 방문하시면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취업 3순위의 경우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2순위의 경우 1년~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