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해당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경우,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A Waiver 의 확장판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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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