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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성인자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ooo**** 공감0
조회2,314 작성일7/29/2015 10:56:33 PM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림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아들이 21 세가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 행정명령 추방유예해당자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학생비자로 있는데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이민 3 순이 정규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로 초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21 세 성인자녀도 시민권,영주권자부모가 초청 할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빠가 영주권을 받고 i-130을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 (2006)
이것도 사용 가능한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자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법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승인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스폰서를 포기하고 기다려 봐야 하는지요?
스폰서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고요 포기를 하려니 스폰서 해 주실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이 정말 시행이 될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을해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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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9:14:5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 해당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경우,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A Waiver 의 확장판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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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5 11:03:56 PM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트린것이 있어서요
지금은 아빠가 시민권자입니다
I-130 신청승인당시는 영주권자 였구요
문호에 관계가 있을까요?
답변일 7/30/2015 10:11:44 AM
혹시 i245 조항에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 신청자격이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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