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7:40:58 AM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최소 6개월 에서 1년 정도는 일하신후 이적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는 회사측의 재정상태 또는 개인의 특별사유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