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지나 그린카드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착각하고 인터넷으로 I-90를 신청하였고 이민국에 가서지문도 찍고 영주권 오기만을 4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절편지가 날라와서 이민국에 다시가서 문의해 보니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한 경우는 I-75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여 양식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격다가보니 지난 영주권 만료기간(2015년 4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I-75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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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5 8:32:37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본인의 실수로 I-751 이아닌 I-90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접수하였었다는 사유서를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빠른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751 서류와 늦어진 사유서만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주위에서는 또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무었인지도 모르겠구요---- 변호사님 조언대로 사유서만 제출해서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시애틀이라 가까운 곳이라면 바로 달려가 변호사님을 뵙고 싶지만 직장도 있고 여건상 이렇게 문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