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8:26:10 AM 안녕하세요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본인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시민권자인 본인께서는 시민권증서와 여권 이외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