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만약 관련조항을 세입자가 어기고, 건물주인이 그에 관한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면, 퇴거소송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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