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법원에 가셔서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에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기각여부에 대하여서도 명시되어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