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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bir**** 공감0
조회1,828 작성일2/10/2015 8:38:52 AM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당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을 고발하면 감옥에 가고 그 가정도 문제가 되기에 그런 최악의 상황는 피하고 싶읍니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만 가능한지요. 수시로 공갈을 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마주치기가 싫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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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4:13: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연인사이이셨는지요? 상대방이 가정이 있을지라도 연인사이셨다면,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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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5 9:05:47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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