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의 거주자 납세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미국내 상속세
신고의무가 달라 집니다.
즉 부모님이 미국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미국내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역시 한국에서 미국 납세자가 않인 부모님으로 부터 받으신
한국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그 돈에 대한 납세의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받은 다음해 소득신고시(1040) 그 내용을 개인세금신고서
부속서류(별도의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만 하면 됩니다.(비거주 외국인으로 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년 $100,000 이상 받았을 때는 그 내용만 기재 하면 됨)
송금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송금시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규명하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그 것을 제출하시면
한국에서의 송금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은행에서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송금 받은 것에 대한 대한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