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 claim deed로 쉽고 간단히 명의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식이전 절차가 아니라서 나중에 부동산 명의나 제 3자 권리 주장시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더라도 이들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문제 방지의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부동산전문가와 상의 하여 보십시요
양도시 세금문제는 양도차익이 발생 할때 (Capital Gain) 내는 것으로
보유기간,실제 살았느냐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파악 되여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하고 2년 이상 살얐다면,부부 함께 $500,000까지의 양도 차익은
면세가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소유였느냐, 1년 이상의 소유였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