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상으로는 년 개인이 각각의 다른 개인에게 $14,000(2013년의 경우)까지는 주어도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14,000이 넘으면 정기세금보고일전에 증여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평생에 증여한 금액이 $5,250,000(2013년이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상속세 평생 공제액 이하 이므로 신고로서 끝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형제간에 check발행으로 $20,000 정도는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찰의 경우는 은행입금과정에서 현금 $10,000 이상일 때 IRS에 보고되여 과세 자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22/2013 10:25:16 AM
증여하는 경우 1) $14,000까지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14,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보고합니다. 개인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합니다. 4천불(20,000-14,000=4,000) 정도면 일반적으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경우 1) 별도의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보고를 합니다. 원금을 받은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